심사 수수료
안전인증 대상별
[단위 : 원]
안전인증 대상 | 안전인증 종류별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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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 | 제품심사 | ||||
정격하중 | 수수료(원) | 정격하중 | 수수료(원) | ||
크레인 | 천장, 갠트리 | 10톤 미만 | 172,000 | 10톤 미만 | 66,000 |
50톤 미만 | 193,000 | 50톤 미만 | 71,000 | ||
100톤 미만 | 215,000 | 100톤 미만 | 75,000 | ||
100톤 이상 | 236,000 | 200톤 이하 | 79,000 | ||
500톤 이하 | 101,000 | ||||
500톤 초과 | 101,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 마다 101,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호이스트 | 129,000 | 5톤 미만 | 58,000 | ||
129,000 | 5톤 이상 | 62,000 | |||
타워, 지브, 이동식, 기타 | 50톤 미만 | 215,000 | 10톤 미만 | 101,000 | |
50톤 미만 | 107,000 | ||||
50톤 이상 | 280,000 | 100톤 이하 | 116,000 | ||
100톤 초과 | 116,000원에 100톤을 초과한 100톤 마다 116,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언로우더 | 30톤 미만 | 323,000 | 30톤 미만 | 168,000 | |
30톤 이상 | 430,000 | 50톤 미만 | 216,000 | ||
50톤 이상 | 259,000 | ||||
리프트 | 107,000 | 53,000 | |||
고소작업대 | 107,000 | 53,000 | |||
곤돌라 | 107,000 | 53,000 |
안전인증 심사별
인증심사 | 안전인증 종류별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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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조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 | 국외제조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 | |
서면심사 및 제품심사 | 안전인증 대상별 수수료 + 출장비 |
안전인증 대상별 제품심사 비용
+ 기본수수료(510,000원) X 심사일수 X 심사원수 + 출장비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기본수수료(125,000원) + 출장비 | |
확인심사 수수료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수수료의 50%
(출장비 제외) + 안전인증 대상별 제품심사수수료 + 출장비 |
- ※ 다만, 국내제조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품심사 수수료 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제16조 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에 접합한지 여부에 대한 제품심사를 실시하는 형식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 ※ 국외제조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기본 수수료' 는 2014년부터 매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산업공장'의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인상률을 반영한다. 다만, 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 기준 내에서 부과한다.
심사일수
구분 | 1~2 품목 | 3~5 품목 | 6 품목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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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확인심사 | 2일 | ||
제품심사 | 1일 | 2일 | 3일 |
※ 이동일이 2일 이상인 경우 심사일 수는 이동일 수의 1/2을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