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안전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안전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 ① 유해·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모델명·제조수량·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⑦ 안전인증의 신청 방법·절차, 제4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안전인증심사 종류
안전인증심사의 종류에는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제품심사, 확인심사가 있습니다.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제품심사, 확인심사가 있습니다.
구분 | 처리기간 | 심사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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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 | 15일 |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30일 | 유해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 |
제품심사 | 개별 | 15일 | 서면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 모두에 대하여 하는 심사 |
형식별 | 30일 |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 | |
확인심사 | 2년 1회 | 안전인증(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을 받은 사람이 안전인증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심사 |
※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처리기한 : 서면심사 30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45일
안전인증 대상품
우리공단에서는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곤돌라 4종의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인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인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증대상품 |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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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포함).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는 제외. |
리프트 |
동력으로 구동되는 리프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리프트는 제외 1) 적재하중이 0.49톤 이하인 건설용 리프트, 0.09톤 이하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2)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하인 리프트 3)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4)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 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
고소작업대 |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차량 탑재용 포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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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돌라 | 동력으로 구동되는 곤돌라.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엔진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 및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는 제외. |
벌칙 및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벌칙) 및 제170조(벌칙)
위반행위 |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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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인증 제품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 |
미인증 제품의 수거·파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미인증 제품에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 |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의 제거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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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법 제84조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판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6항제7호 | 300 | 300 | 300 |
법 제85조의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100 | 500 |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