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상태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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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장치의 상태
- 층표시
- 호출 버튼의 점등 확인
- 카의 비상연락장치(인터폰) 확인
- 운전방향 표시
- 카의 행선 버튼 동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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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문이 닫혀 있는 경우
- 도어의 열림동작 확인
- 도어의 닫힘동작 확인
안전장치의 확인
- 문닫힘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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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닫힘 안전장치는 카도어와 승강도어 사이에 위치
- 사람이나 물건이 도어 사이에 끼이게 되면 장치가 작동
- 장치를 작동시키면 즉시 도어의 닫힘동작이 멈춤
- 닫힘동작이 멈춘 후 즉시 열림동작에 의하여 도어가 열림
- 카내 도어 열림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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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히는 중에 있거나 닫혀있는 도어를 강제로 열어 주는 안전스위치`
- 엘리베이터가 정지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도어를 열수 있어야 함
- 도어가 닫히는 도중 닫힘동작이 즉시 멈추고, 열림동작으로 즉시 반전
- 엘리베이터가 주행 중일 때는 버튼을 눌러도 도어가 열리지 않아야 함
- 도어 열림 구간이 아닌 위치에 정지한 경우에는 도어가 열리지 않아야 함
- 승강장호출버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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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내의 도어 열림버튼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
- 다만, 엘리베이터의 운전방향과 동일한 방향의 호출버튼을 누르는 경우만 가능
- 운전조작반 잠금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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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항상 잠겨 있어야 하고, 일반이용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운전조작반의 커버를 닫고 확실하게 잠가야 함
- 비상연락장치(인터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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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연락장치(인터폰)은 관리인이 상주하는 곳과 항상 통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야 함
- 비상연락장치(인터폰)은 매일 그 동작 상태를 확인
※ 관리인이 인터폰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람의 출입이 잦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 카 내의 비상연락버튼에 의하여 작동되는 부저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경비실, 유지관리업체 사무실 등 에 이중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해당 유지관리업체와의 직접통화 장치를 설치하여 카내에 갇힌 승객이 외부와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계실 잠금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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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실은 사용중인 엘리베이터를 급정지, 층간정지등의 조작이 가능한 곳이므로 관계자 이외에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
- 전자회로 기판의 도난사고로 이용자의 불편과 함께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계실 잠금장치의 역할은 의외로 중요
성능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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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장치
- 움직임에 걸림이 없는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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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는 적당한가를 확인
※ 도어장치의 속도는 제조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예가 많다. (*도어열림시간 : 2~4초 / *도어대기시간 : 2~7초 / *도어닫힘시간 : 2~4초 ) - 동작 중 소음은 없는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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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상 정밀도
- 아파트 등 일반적으로 ±10㎜
- 재 착상의 정확도는 ±20㎜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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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기동, 감속, 정지 시 진동 수준
- 아파트 등 보급형엘리베이터는 기동, 감속, 정지시의 쇼크가 50gal이하
- 오피스 빌딩 등의 고급형엘리베이터는 30gal이하로 설계 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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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진동 수준
- 일반적으로 아파트 등 보급형엘리베이터는 주행 중 진동이 20gal이하
- 오피스 빌딩 등의 고급형엘리베이터는 15gal이하로 설계 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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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수준
- 엘리베이터는 움직이는 장치이므로 소음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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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 카 내와 승강장의 소음 수준은 다음과 같음
엘리베이터 카 내와 승강장의 소음 수준 목록 표 구분 카내 승강장 보급형 60 ㏈ (A) 55 ㏈ (A) 고급형 55 ㏈ (A) 50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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