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기계식주차장 설치자(관리자)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는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 사용검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검사의 주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주차장법
제12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① 법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법 제19조의9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의 흠으로 인하여 그 건축물과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기계식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정기검사를 연기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연기받은 자는 해당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그때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가 끝날 때까지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적용범위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입니다.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입니다.
구분 | 운행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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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순환식 |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이하 "주차구획"이라 한다)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
수평 순환식 |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평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
다층 순환식 |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여러 층으로 된 공간에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
2단식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
다단식 | 주차구획이 3층이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
승강기식 | 여러층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아래·위로 이동할 수 있는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
승강기 슬라이드식 | 여러층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아래·위 및 옆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
평면 왕복식 | 평면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반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
벌칙 및 과태료
-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50만원 이하
제29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자
-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제1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제29조(벌칙)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
-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은 자
-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한 자
-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로서 부정한 심사를 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9제2항 각 호 또는 제19조의22제1항의 검사를 받은 자
-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 제19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 제19조의12 또는 제19조의22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검사대행을 지정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한 검사를 한 자
- 제19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업을 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14제1항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
11의2. 제19조의20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11의3. 제19조의2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 제24조에 따른 금지기간에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
제30조(과태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제1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19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